금융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자산을 5조 원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7월1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7월 행정지도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안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현대차, DB 등 6곳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롯데그룹은 카드사와 손해보험사를 매각하면서 지난해 12월 감독대상에서 빠졌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법안에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금융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사이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점검해야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 실태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