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07 15:4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자산을 5조 원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7월1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7월 행정지도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안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현대차, DB 등 6곳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롯데그룹은 카드사와 손해보험사를 매각하면서 지난해 12월 감독대상에서 빠졌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법안에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금융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사이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점검해야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 실태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넥써쓰 '국산 앱 마켓' 원스토어 626억에 인수, "글로벌 게임 허브로 확장"
메리츠금융 "MBK 보증 확인되면 홈플러스 1천억 지원", 최대주주 책임 요구
농협금융지주 'ESG 전략협의회' 열어, 이찬우 "기후금융 속도감 있게 실행"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전·현직 기자 검찰 송치, 부당이득 규모 약 93억
금융위원장 이억원 "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 만들겠다"
[오늘의 주목주] '유리기판 기대감' 삼성전기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18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국힘 당명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동서발전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본궤도, 발전사업 허가 취득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K방산 원팀 104조 경협 패키지로 독일 넘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