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본 고객에게 보상금 선지급 결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6-05 17:4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상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본 고객에게 보상금 선지급 결정
▲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 원 규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다만 총수익스왑(TRS)이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선지급된 금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식으로 사후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관한 보상액도 정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 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