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아파트 임차인은 본인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건물 손실액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4일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임차인이 보험료를 내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단체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약관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화재보험 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이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화재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사에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9월까지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단체화재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내년 8월까지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