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아파트 임차인 보호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6-04 17:0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아파트 임차인은 본인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건물 손실액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아파트 임차인 보호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은 4일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이 보험료를 내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단체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약관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화재보험 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이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화재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사에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9월까지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단체화재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내년 8월까지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KT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 맺어, 한국적 AI 개발 연구협력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 산불 피해 복구에 손길, 특별금융지원 제공
SK브로드밴드, 7월부터 서울시 구로구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
GS리테일 현장 중심 인공지능 전환 추진, 고객 불편 생성형 AI로 해결
민주당 박찬대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윤석열 파면 위해 광장서 싸울 것"
비트코인 1억2440만 원대 하락,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상승 제한
여야 3040 의원들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 "청년세대에 부담"
신세계면세점 문체부 장관 표창,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공로 인정받아
지난해 휘발유 국내 생산·소비 역대 최대, 휘발유 차량 증가가 원인
KB금융, 경남 산청·경북 의성 산불 피해에 10억 성금과 특별 금융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