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1일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
경기도가 물류창고와 운수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경기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경기도는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영업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게 허용된다. 사업장 공통 지침과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살피면서 명령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잇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게태세를 놓아서는 안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