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씨티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1년만에 임금협상 타결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0-06 20:17: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6일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매년 200%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11월 임단협 시작 이후 약 1년 만이다.

  씨티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1년만에 임금협상 타결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8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2016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한국씨티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대상 인원에겐 3년 동안 급여의 80%, 70%,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밖에도 규직 임금 2% 인상, 비정규직 임금 4% 인상, 비정규직 상여금 매년 200% 지급(1월과 7월에 100% 씩),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전환(40명) 등에 합의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사갈등의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380여명 전원의 정규직전환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사안 등은 이번 임단협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개인대출본부 집중화와 근무시간 정상화, 영업점 점포전략, 본점 이전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