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시설 '스타필드 창원점'이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5월29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스타필드창원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점 예정지인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연합뉴스>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평산로와 스타필드창원 주출입구 사이 통행을 위한 도로 확보와 보행자 자전거 겸용 구간 조정, 내부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추가 확보 등을 요구했다.
스타필드창원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중동 유니시티를 포함해 대단지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스타필드창원이 입점하면 교통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창원시는 이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창원시의 승인을 받으면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와 창원시장의 건축 허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창원시는 2020년 3월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부결했고 신세계프라퍼티는 당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이번에 새로 심의를 요청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4월 창원 의창구 중동지구의 상업용지 3만4천 ㎡(제곱미터)를 750억 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32만5천 ㎡의 건물을 지어 스타필드창원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