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자동차세 부과방식이 50년 만에 바뀔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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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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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자동차세, 50년만에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기준 바뀌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10/18044_27446_273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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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2744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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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이 낮지만 성능은 더 좋고 가격도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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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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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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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이에 따라 6천만 원대 BMW 차량과 2천만 원대 현대차 쏘나타의 자동차세가 같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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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4만 원+(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3만 원+(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등으로 바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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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8만 원+(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천만 원 초과는 68만 원+(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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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 친환경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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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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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 엑센트(배기량 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한다. 중형차 쏘나타(1988㏄)의 자동차세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싸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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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형차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 원으로 98.5% 늘어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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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국산차 대부분의 자동차세가 줄어 지방세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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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개편문제는 1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의 배기량 기준 부과방식은 1961년 이후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