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오른쪽)과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하나골드클럽 기부서비스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공익기관에 대한적십자사를 더했다.
하나은행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서비스’는 고객과 은행 사이 거래에서 발생한 은행 수익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고객 이름으로 기부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고객들은 기부서비스에 가입한 뒤 은행 거래를 통해 본인 이름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기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거래조건을 달성한 고객이 기부서비스에 동의한 뒤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교육, 문화, 소외계층 등 지원을 넓히기 위해 2014년부터 ‘하나골드클럽 기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기부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