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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뒤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금감원 "중복보상 안 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5-18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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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보험 가입 때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민식이법' 시행 뒤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금감원 "중복보상 안 돼"
▲ 금융감독원 로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이 새로 판매됐다. 1분기 월평균의 2.4배에 이른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2천만 원 한도의 벌금 담보 특약(보험료 3천 원)의 운전자보험을 보험사 두 곳에 가각 가입했더라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두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절반인 900만 원씩만 보상받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해 보험료 3천 원만 부담해도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바란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이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때 발생하는 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등 손해만 보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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