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0-05-13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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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방식을 변경한 것을 놓고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삼성자산운용은 4월27일 투자자 2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KODEX WTI 원유선물(H) 상장지수펀드'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 삼성자산운용 로고.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부텍사스산 원유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삼성자산운용은 4월22일 전후로 유가 급락에 대응해 기존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에 7·8·9월물을 편입한 뒤 종목 변경 사실을 알렸다.
종목 변경 뒤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40% 정도 상승했지만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는 4% 가량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 편경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며 사전 공지없이 임의로 상장지수펀드 구성 종목을 변경한 것은 투자설명서와 약관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월물 변경은 원유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펀드 구성은 운용회사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서부텍사스산원유 6월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면 상장지수펀드의 거래 중단 및 상장 폐지로 이어지고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볼 우려가 있어 월물을 분산한 것"이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사전 공지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미리 알리면 원유선물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되면 월물 분산을 실행하기도 전에 원유선물 가격이 하락해 낮은 가격에 거래할 수 밖에 없어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