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5월29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1일 공시했다.
| ▲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으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신라젠은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신라젠에 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정 시행 제33조 제11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부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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