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비씨카드와 제휴를 맺은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 10개 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에서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신청 첫 주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인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로 지정된 요일에만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 본인이 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만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AK·뉴코아·NC)과 대형마트(홈플러스계열, 롯데마트 계열, 이마트 계열), 온라인쇼핑몰, 배달애플리케이션(현장결제는 가능), 대형전자제품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숍), 일부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보험업 결제,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올 8월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18일부터는 카드회사의 연계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도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