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대우건설 분식회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우건설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확인돼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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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
그러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박 사장은 대표이사 해임과 검찰고발 등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 분식회계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억 원의 과징금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에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도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우건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10억6천만 원을 부과받고 손해배상공동 기금 30%를 추가적립하게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건설 감사업무도 2년 동안 제한받는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이 모두 10개 사업장에서 3896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초 혐의인 70개 사업장 1조5천억 원에 비하면 분식회계 규모가 줄어들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과실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태는 2013년 12월 금감원이 제보를 받아 감리에 착수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특히 공사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진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감원과 회사 양측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조선업계의 대규모 부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는데 이와 관련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9월 말 회계실사를 마무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