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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표면제 벗겨지는 2011~2013년 판매 부엌가구 자발적 리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4-29 1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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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 문에서 표면재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한 일부 부엌가구의 래핑도어(중문)를 자발적으로 리콜조치한다.

한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된 부엌가구 ‘IK9 IN/White’ 등 제품의 래핑도어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샘, 표면제 벗겨지는 2011~2013년 판매 부엌가구 자발적 리콜
▲ 한샘의 부엌가구 ‘IK9 IN/White’. <한샘>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 표면재 벗겨짐 현상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2011~2013년에 리콜 대상 부엌가구를 구입한 모든 고객은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불량이 발견되면 문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샘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전체의 0.7% 정도이고 판매된 지 8~9년이 지나 품질 보증기간(1년)을 지났다”며 “하지만 고객 감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년 보증’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샘은 지난해 4월부터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Kitchen Bach)’의 품질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부엌가구의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사용 기간 보증’이라는 것이 한샘의 설명이다.

한샘은 ‘키친바흐’가 아닌 다른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도 10년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한샘은 최근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새로 만들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실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 불만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맡는다.

사후서비스가 아니라 사전서비스제도를 운영해 품질·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한샘은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리콜서비스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품질·서비스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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