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4-2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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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 원에서 11조2천억 원으로 늘렸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차 추경안 규모를 11조2천억 원으로 늘렸다"며 "추가 재원은 약 3조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증가한다. 지원금액은 기존의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유지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구 차관은 소득 상위 30% 가구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돼 별도 세법 개정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세액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미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부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고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 차관은 "이번 기부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전에 기부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세액공제와 기부시스템 구축 등 기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