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배심원단들이 양쪽이 모두 상대편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애플과 소송에서 밀렸던 삼성전자의 숨통이 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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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2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애초 청구한 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배심원들은 또 애플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가 맞소송한 금액의 39분의 1 규모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가운데 데이터 태핑과 슬라이드 잠금 해제의 경우 삼성전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침해했으며, 통합검색과 데이터 동기화는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정렬에 대해서 이미 재판부에 의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가운데 원격영상 전송은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은 애플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22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번 소송은 소송금액을 놓고 볼 때 표면적으로 애플이 승리했지만, 애플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평결금액이 나온 데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도 침해했다는 평결도 같이 내려져 삼성전자가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법학교수는 "애플이 청구한 금액의 10%도 되지 않는 평결금액은 애플의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의 2년 전 재판의 경우 삼성전자가 저작권 침해로 애플에 9억3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삼성전자가 항소한 상태다.
이날 평결문에 일부 오류가 발견돼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오류의 수정을 위해 오는 5일 평의를 다시 열 것을 지시했다. 평결문 오류는 애플이 받게 되는 배상금 일부에서 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이지만 그 액수가 미미해 전체 액수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