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20년 동안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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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에코그린캠퍼스에도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를 함께 제재한 것은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긴 뒤 처음이다.
에코그린캠퍼스는 비상장사로 강원도에서 삼양목장을 운영하면서 원유를 생산하고 목장관광업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과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199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 동안 회사 임직원 13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 13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삼양식품은 또 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림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 씩 공짜로 빌려줘 모두 7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 지원에 힘입어 에코그린캠퍼스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