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메디톡스, 식약처의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행정소송 제기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4-20 11:07: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보툴리눔톡신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9일 식약처가 보툴리눔톡신제품 ‘메디톡신’에 내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응해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메디톡스, 식약처의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행정소송 제기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식약처는 17일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해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잠정적으로 제조중지와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허가 당시와 다른 보툴리눔톡신 원액(독소)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앞서 17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유통 가능한 제품은 원액 변경 뒤에 제조된 제품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톡신제품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영업을 본격화해서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