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보툴리눔톡신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9일 식약처가 보툴리눔톡신제품 ‘메디톡신’에 내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응해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식약처는 17일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해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잠정적으로 제조중지와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허가 당시와 다른 보툴리눔톡신 원액(독소)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앞서 17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유통 가능한 제품은 원액 변경 뒤에 제조된 제품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톡신제품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영업을 본격화해서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