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이후에도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정비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모두 22조9675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 pixabay >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 모두 23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1400선까지 급락했다 최근 1800선을 회복한 것도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순매도세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4월14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18조 원, 기관투자자는 7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총선 이후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두 이번 총선 공약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다른 금융상품과 과세방식을 맞추면 앞으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이익을 본 투자자에만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통합당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합리적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지난해 초에도 논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25%로 낮추는데 그치면 개인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보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때문에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내고 매수한 주식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팔 때 세금을 내야한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됐다. 자본시장 육성책에 따라 1972년 폐지됐다가 1979년 다시 부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