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019년 7월 상견례를 열고 9개월 만이다.
14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13일과 1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
한국GM 조합원 7813명 가운데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3.4%(3860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6.1%(3341명)였다.
가결된 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 신차를 구매할 때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의 추가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앞서 2019년 12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15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GM 노사는 3월25일 15차례 교섭 만에 2019년 임금협상을 두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노사는 2019년 7월 임금협상 논의를 시작한 뒤 기본급 인상 여부 등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커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 집행부 선거 탓에 2019년 10월부터 5개월가량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