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4-14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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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관해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한도가 2020년 말까지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조달 참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선금 한도 확대방안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 기획재정부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기업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 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월 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각 기관에 계약 특례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 지침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 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