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9일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교보생명 로고.
회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딜로이트안진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뒤따른 조치다.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했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핵심 사유다.
딜로이트안진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기준을 2018년 6월30일로 잡아 직전 1년 동안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교보생명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주요 유사기업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사이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