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4-08 12:4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월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모두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2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다음 공판일까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과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일부 지원자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물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해 신한은행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 등 피고인의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13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현장] 닌텐도 '스위치2' 국내 체험회, 더 커진 화면·부드러워진 그래픽에 관심
진옥동의 야구 사랑 함영주의 축구 예찬, 스포츠 마케팅에 담긴 회장님들의 진심
잦은 해킹사고에 통신3사 불신 고조, 제4이통사 새 정부서 출범할까
트럼프 원자력 활성화 정책 효과에 물음표, 인력 부족과 안전성 리스크 떠올라
박근혜 만나고 '부울경' 달려간 김문수, PK·TK 지지층 막판 결집 이끌어낼까
삼진제약 '외부 수혈'로 신사업 동력 확보, 김상진 '오너 2세' 기대에 응답할 카드는
조원태 '목에 가시' 호반그룹, 사모펀드 보유 한진칼 지분 9% 경영권 분쟁 '태풍의 눈'
'밸류업 2년차' 끌고 갈 새 정부, 증권가는 '코스피 5천' 실현 밑그림에 들썩
자이에스앤디 자이씨앤에이 인수 후유증 끊을까, 구본삼 '도시정비' 신상철 '데이터센터'..
스튜디오드래곤 'K콘텐츠' 다시 판 짠다, 중국보다 일본·미국에 무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