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월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모두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2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다음 공판일까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과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일부 지원자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물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해 신한은행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 등 피고인의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13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