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4-08 12:4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월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모두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2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다음 공판일까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과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일부 지원자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물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해 신한은행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 등 피고인의 신한은행 채용비리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13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로보택시 '열풍' 추격에 투자자 주의보, "테슬라 2033년 전까지 흑자 어렵다"
엔비디아 젠슨황 "중국용 'H20' 판매 재개", 삼성전자 HBM 수혜 예상
인텔 차세대 CPU에 TSMC 2나노 파운드리도 활용, 자체 18A 공정에 '불안'
[현장] '해킹사고 SK텔레콤 가입자 모셔라' KT 1조 '보안 투자' 승부수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속 삼성전자 홀로 성장, 2분기 점유율 19%로 1위
올 상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 910만 대로 작년보다 28% 증가, 미국 6% 성장에 그쳐
영국 기상청 "더 덥고 습해진 날씨가 일상화, 사회적 악영향 심각"
트럼프 '반도체 관세' TSMC 면제 전망, 모간스탠리 "미국 대규모 투자 효과"
중국 유럽연합과 고위급 기후회담 열어, "올 가을에 2035 NDC 발표하겠다"
LG 하이브리드 AI '엑사원4.0' 공개, "의사·관세사 등 6가지 국가자격 필기시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