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재판에서 증거은닉 혐의 모두 인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07 16:0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가족 자산관리인, 재판에서 증거은닉 혐의 모두 인정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019년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아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가족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 증거를 은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개인자산관리사(PB)라는 김씨의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씨를 포괄일죄와 경합범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소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2개 이상을 가리킨다. 

검찰은 “김씨를 포괄일죄로 기소했다”며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교수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교체·반출·은닉한 모든 행위는 정 교수의 증거를 은닉한다는 같은 범위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월22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김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하나증권 "스튜디오드래곤 텐트폴 드라마 부진, 한한령 완화 기대"
하나증권 "하나투어 실적 부진 이어져, 중국만 고성장하는 중"
CJCGV 국내 부진·경쟁사 합병까지 '악재 길', 정종민·방준식 사활 시험대 올라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가 ESS 키운다, LG엔솔 삼성SDI 중국에 기회 뺏길까 불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