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재판에서 증거은닉 혐의 모두 인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07 16:0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가족 자산관리인, 재판에서 증거은닉 혐의 모두 인정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019년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아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가족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 증거를 은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개인자산관리사(PB)라는 김씨의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씨를 포괄일죄와 경합범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소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2개 이상을 가리킨다. 

검찰은 “김씨를 포괄일죄로 기소했다”며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교수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교체·반출·은닉한 모든 행위는 정 교수의 증거를 은닉한다는 같은 범위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월22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김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