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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8-14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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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nbsp;<br /> <br />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ldquo;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rdquo;며 &ldquo;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청와대 &quot;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8/20260814154720_201091.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재명 대통령이 13일&nbsp;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ldquo;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rdquo;라며 &ldquo;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nbsp;<br /> <br /> 개헌 추진의 주도권은 대통령보다 국회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br /> <br /> 청와대 관계자는 &ldquo;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며 &ldquo;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해진 직후 나왔다.<br /> <br /> 다만 청와대는 해당 비공개 일정이나 당시 대화 내용 자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이 대통령이 기존에 밝혀온 개헌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br /> <br />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자신이 1987년 체제의 한계와 권력 분산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nbsp;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br /> <br />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에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개헌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nbsp;이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개헌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nbsp;<br /> <br />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권력 연장을 목적으로 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br /> <br />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br />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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