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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과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구속영장 기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4-02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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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성관계를 한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과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구속영장 기각
▲ 경찰청.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스스로 폐쇄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심문절차에서 반성하는 진술태도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늰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영상으로 몰래 찍어 트위터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성들은 성관계에는 했으나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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