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데이터3법을 31일부터 5월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추가 개인정보 수집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크고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으로 처리된 정보의 내부관리계획을 세우고 접근 권한을 분리하는 안전조치 등도 이행해야 한다.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데이터 결합절차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는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걸쳐 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조항들이 삭제됐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통합돼 반영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