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7일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들은 2018∼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가입했다. 투자금은 74억 원 정도다.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확정 금리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이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투자 성과도 높으며 만기일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의 설명과 달리 실제 펀드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실자산이었고 정상적 운용도 이뤄지지 않아 환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소대상에는 한국증권금융도 포함됐다.
한누리는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로서 라임자산운용의 범죄행위에 공모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테티스 2호’(테티스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금융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
이에 앞서 한누리는 1월10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