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을 놓고 9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6일 한국GM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25일 인천 부평 한국GM 본사에서 열린 15차 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 신차를 구매할 때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의 추가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앞서 2019년 12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15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30~3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합의안에 찬성하면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한국GM 노사는 2019년 7월 임금협상을 놓고 첫 상견례를 가진 뒤 9개월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기본급 인상 여부 등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커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노조 집행부 선거 탓에 2019년 10월부터 5개월가량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