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건설사의 행정제제 처분 사면에 대해 국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대기업 건설사들이 광복절 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자격 제한 해제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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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 의원은 “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담합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 원칙에 의거해 용서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자격을 제한받았다가 사면으로 구제된 건설사는 44곳인데 이 가운데 72.7%인 32곳이 대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은 10곳, 중소기업은 2곳뿐이었다.
특히 광복절 사면 특혜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담합으로 행정처분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에게 몰려 있었다. 두 건의 담합으로 공공기관 입찰자격이 제한됐다가 풀린 곳은 모두 38곳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10대 건설사 가운데 6곳은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가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건설사 특별사면이 특혜사면이라는 주장을 했다.
광복절 사면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679곳은 940건의 행정처분이 해제됐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135곳(19.9%)가 행정제재를 두번 이상 받았다.
특히 화인알엔씨(13번), 에스아이종합건설(12번), 삼부토건(10번), 롯데건설(8번), 대림산업(7번)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여러차례 제재를 받았는데도 일괄 사면 혜택을 받았다.
정 의원은 “최대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모든 사람과 업체에 공평해야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