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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점수로 전환하는 법령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19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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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와 대출금리 계산에 주로 활용되는 개인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점수로 대체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 개인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점수로 전환하는 법령 입법예고
▲ 신용평가 점수제 관련법령 안내.

그동안 신용평가회사가 1등급~10등급으로 나누어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제공하던 개인 신용등급을 1천 점 만점의 신용점수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동일한 신용등급 구간 안에서 개인별로 편차가 커 일부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았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가점수를 대출업무 등에 활용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점수제로 바뀌면 금융회사가 더 정교하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점수 제도 도입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용점수를 계산하는 신규 신용평가사업자의 시장 안착도 더 원활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은 3분기에 마무리되며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과 표준약관, 내규 등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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