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우회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을 향해 의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주주연합이 대한항공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응한 것이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대한항공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대한항공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조직”이라며 “대한항공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외부세력의 일체 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각종 복지사업과 사회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한진칼 주식 72만5500주(1.23%)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가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주주연합은 12일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에 있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거나 계약을 한 주주들의 주식 수의 합계가 5%가 넘게 되면 특별관계로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오너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2.45%로 대한항공 사우회 및 자가보험 지분 3.8%와 합치면 26.25%가 된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5%를 넘는다.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대한항공 사우회와 자가보험이
조원태 회장과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꼴이 돼 3월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