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윤석열 고발사건 배당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09 17:4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 수사팀에 맡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고발사건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5일 윤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을 어긴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대표는 “윤 총장은 신천지 강제수사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에 반하면서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집값 전망 '상승' 48% vs '하락' 19%, 수도권 절반 이상 '상승'
인텔에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패착에 그치나, "좀비기업 양산" 비판 나와
오픈AI 이르면 4분기에 상장 추진, "앤스로픽과 경쟁 의식해 시기 앞당겨" 
국제연구진 300명 죽인 남아프리카 홍수 분석, 기후변화에 강우 강도 두 배 높아져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내려, 대구·경북 37%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5%, 국힘 3주만 하락세 멈춰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전망, AI 수요에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늘어
모간스탠리 포스코홀딩스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철강 수익성 회복 늦어져
앤스로픽 미국 정부와 계약 해지 위기, 자국민 감시에 AI 활용 두고 의견 충돌
신영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상향, 로보틱스 사업과 시너지는 게임체인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