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윤석열 고발사건 배당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09 17:4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 수사팀에 맡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고발사건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5일 윤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을 어긴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대표는 “윤 총장은 신천지 강제수사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에 반하면서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SK하이닉스 지분 처음으로 사들여, 48억어치 3620주 매수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재연임 포기, 10월 임기 마지막으로 퇴임
신한자산신탁 신한리츠운용 흡수합병 결정, 부동산 종합 자산운용 체계 구축
선관위 특검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조사도 30일 연장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삼성전기 주가 14%대 내려, 코스피 개인 매도..
롯데칠성음료 4단계 직급 폐지, 8월부터 임직원 호칭 '프로'로 통일
LH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사설계용역 발주, 이성훈 "최단기간 추진 목표"
코스피 저가 매수와 추가 손절 힘겨루기, 증권가는 '역대급 저평가' '바닥론' 무게
위메이드 '위믹스' 77억 해킹 원인은 '코드 오류', 미사용 프로그램 허점 노려
삼성물산 패션부문 박남영 체제서 상무 원은경 맡은 '빈폴' 역할 커져, '캐시카우' 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