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윤석열 고발사건 배당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09 17:4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 수사팀에 맡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고발사건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5일 윤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을 어긴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대표는 “윤 총장은 신천지 강제수사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에 반하면서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없었고 고소인의 데이트폭력 사건", '무고죄' 맞고소
박대준 쿠팡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결국 사과, "불편과 걱정 끼쳐 죄송"
쿠팡 이용자 정보 사실상 다 털렸다, 5개월간 개인정보 3370만개 유출
키움증권 "네이버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력 자신 못해, 두나무 인수로 금융과 커머스는 강화"
비트코인 1억3590만 원대 하락, 단기 바닥권 형성 뒤 반등 가능성
SK증권 "보령 외형 성장 가능, 매출 내는 브랜드 인수해 자체 생산 전략 주목"
금융당국 1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결론 낼 전망, 예외 적용 중단 가능성
웹젠 확률 속여 67억어치 팔아, 공정위 1억5800만 원 과징금 부과
SK증권 "대원제약 호흡기 1위서 영역 확장, 에스디생명공학 실적 회복 주목"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신용대출 증가세 2021년 이후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