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 수사팀에 맡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5일 윤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을 어긴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대표는 “윤 총장은 신천지 강제수사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에 반하면서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