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윤석열 고발사건 배당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09 17:4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 수사팀에 맡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고발사건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5일 윤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을 어긴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대표는 “윤 총장은 신천지 강제수사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에 반하면서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실적 부진' 롯데웰푸드 대표 교체, 새 대표 서정호 가야할 길은 '수익성 회복'
오스코텍 "제노스코 100% 자회사 편입 위해 발행주식 확대, 주주가치 제고"
삼성증권 2026년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에 양완모 강남지역본부장
나이스신용평가 "롯데케미칼 NCC 통폐합되면 적자 축소, 일회성 비용 발생할 수도"
SK하이닉스 3분기도 매출 기준 D램 글로벌 1위, 점유율 33.2%로 삼성전자 소폭 앞서
HD현대중공업 신임 노조지부장에 김동하 당선, 강성 성향으로 분류
HDC그룹 4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정몽규 차남 상무보로 승진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주식 강세' LG화학 9%대 급등, 코스닥 케어젠 11%대..
롯데건설 '부도설 지라시'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