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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 첫 진출, 신세계디에프는 탈락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3-09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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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됐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대기업 사업권인 DF3(주류담배)은 호텔신라, DF4(주류담배)는 호텔롯데,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 첫 진출, 신세계디에프는 탈락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신세계디에프는 현재 DF7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밀렸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관세청의 허가를 받으면 인천공항면세점에 처음 진출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월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대기업 사업권 5곳과 중소중견 사업권 3곳 등 모두 8곳의 사업권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서를 받았다. 이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았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은 현재 호텔신라가 DF2, DF4, DF6구역을, 호텔롯데가 DF3구역, 신세계디에프가 DF7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전품목)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품목)은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은 엔타스튜티프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기타) 등 2개 구역을 놓고 이달 안에 재입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면세점 회사들은 관세청의 특허 심사를 승인 받게되면 최종 사업자로 뽑혀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매장 운영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그 뒤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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