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처럼 인기모델을 사려고 했다면 씁쓸한 입맛을 다실 수도 있다.
▲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출고 대기줄이 긴 탓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끝나도록 차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완성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6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취했다.
소비자들이 세금 인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 안에 차량의 출고와 등록을 마쳐야한다.
6일 서울에 있는 현대차 판매대리점 한 곳에 문의한 결과 당장 팰리세이드를 사더라도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팰리세이드 7인승모델을 2.2리터 디젤엔진(이륜), 프레스티지 트림, 화이트크림 색상 등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가 기준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에 계약한 물량이 3월 들어 출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사실을 종합하면 팰리세이드 출고 대기기간은 4개월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팰리세이드 구매고객은 출고속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팰리세이드는 국내 대형SUV시장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8년 12월 출시되고 올해 2월까지 모두 6만1998대가 팔렸는데 계약 속도를 출고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 실제 인기는 판매량을 웃돈다고 볼 수 있다.
▲ 쌍용자동차의 ‘G4렉스턴’.
같은 대형SUV인 쌍용자동차의 ‘G4렉스턴’을 구매했을 때와 비교하면 팰리세이드 고객의 아쉬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G4렉스턴은 지금 사면 출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G4렉스턴과 팰리세이드는 모두 대형SUV인데 각각 디젤모델(4WD)을 기준으로 시작가격이 3557만 원, 3782만 원으로 225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G4렉스턴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적용하면 143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어 팰리세이드와 가격격차는 368만 원까지 벌어진다.
인기차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개별소비세 혜택 여부도 갈리는 상황이다보니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차는 7일 한 달만에 주말특근을 재개하는 등 생산물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코로나19 탓에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팰리세이드 등의 출고가 더욱 늦어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객들의 기다림을 줄이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
쌍용차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더욱 낮추는 데 노력했다. 3월 동안 전화나 온라인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하면 G4렉스턴 구매고객에 1.5%를 더 깎아주는 프로모션을 벌이는데 개별소비세 인하혜택(3.5%)을 더할 경우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