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뒤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여야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침내 법제화 단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부터 벌어진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을 확보하게 돼 일정 기간 안에 투자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확인 없이 판매할 수 없고 상품을 홍보할 때도 강화된 규제를 지켜야 한다.
금융회사의 판매원칙 위반 등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1억 원의 과태료에 더해 수입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까지 하위 세부규정을 마련해 알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