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검찰, 법원의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28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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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법원의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석방하기로 결정을 내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에서는 구속집행정지라는 절차는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을 재항고하자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해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과 관련한 재항고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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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고지의 내용은 이씨의 죄와 형벌과에 관계가 전혀 무관합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허점을 이용하려는 부분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이고,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입니다. 판사님은 이점 흐리지 마십시오.   (2020-02-28 2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