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법원의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28 16:2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법원의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석방하기로 결정을 내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에서는 구속집행정지라는 절차는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을 재항고하자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해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과 관련한 재항고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올해 200달러 등극 가능성" 우드맥켄지 전망, 단기 150달러 예측
SK 최태원 "새로운 자본주의 구축 위해 보상 시스템 확대해야"
포스코퓨처엠 대표 엄기천 "LFP 양극재 연말께 첫 공급, 전고체 양극재 납품은 2년 뒤"
신한투자 "중동 리스크에 균형적 투자 전략 필요, 주도주 70% 방어주 30%"
다올투자 "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선제 처분할 가능성, 주가에 긍정적"
하나증권 "오라클 호실적 발표에 AI 관련주 부각,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현대일렉트..
IBK투자 "코스닥 액티브 ETF 개별종목 수급에 직접접 영향, 종목 장세 이끌 것"
유진투자 "JYP엔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주목"
비트코인 1억239만 원대 상승, 유가 진정 가능성에 투자심리 개선
[데스크리포트 3월] '사이드카' 발동 일상 된 증시, '껄무새'가 되지 않으려면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평등
고지의 내용은 이씨의 죄와 형벌과에 관계가 전혀 무관합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허점을 이용하려는 부분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이고,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입니다. 판사님은 이점 흐리지 마십시오.   (2020-02-28 2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