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법원의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28 16:2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법원의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석방하기로 결정을 내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에서는 구속집행정지라는 절차는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을 재항고하자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해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과 관련한 재항고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넷리스트와 HBM 특허소송서 최종 패소, 손해배상 3억 달러 판결 김호현 기자
SK하이닉스, 역대급 상반기 실적에 ‘월 기본급의 150% 성과급’ 지급 김호현 기자
삼성전자 퀄컴 칩과 '헤어질 결심', 노태문 미디어텍 칩으로 원가절감 포석둔다 김호현 기자
포드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전략 선회, ‘F-150 라이트닝’ 실패 교훈으로 삼아 이근호 기자
중국정부 희토류 통제 강화에 시동 걸어, 글로벌 기업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 이근호 기자
'HBM 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증설 줄어, 중국 일본에 추격 허용할 수도 김용원 기자
TSMC 독일 반도체공장 투자 속도 조절, 수익성 확보 어렵고 리스크는 커져 김용원 기자
하이투자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기대 밑돌 전망, HBM 공급과잉 전환 가능성" 나병현 기자
삼성물산 루마니아 SMR 기본설계 참여, EPC 본계약에다 글로벌 공략 기대 김규완 기자
한수원 체코에서 신규 원전 계약 협상 시작, 황주호 “계약 체결까지 최선” 이상호 기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평등
고지의 내용은 이씨의 죄와 형벌과에 관계가 전혀 무관합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허점을 이용하려는 부분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이고,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입니다. 판사님은 이점 흐리지 마십시오.   (2020-02-28 2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