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2-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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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장 때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적용 범위에 넣느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3일 정치권과 기재부에 따르면 20대 국회 안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발의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총선 등) 시기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이 고용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서비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기획단에 정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서비스산업 발전 주요 정책과제를 진행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1월15일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발전, 인공지능의 등장 등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취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서비스업과 신산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국내 상장사의 고용동향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은 매출 10억 원 발생 때 고용 창출효과가 8.8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16.7명으로 2배 가까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은 2011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맡고 있던 홍 부총리가 책임자로서 이 법안의 문구 등을 직접 만들었다.
정부가 5개년 계획 등 종합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은 2011년 제출돼 9년 동안 장기 계류상태에 놓여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핵심 쟁점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반대에 부딛혀 입법이 좌절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에 의료분야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심의 등 입법작업을 막았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 직에 오른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번안이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오해)해서 의료업계 반대 때문에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법 통과를 위해 의료는 제외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전 자유한국당)은 의료부문을 적용범위에서 제한한 내용으로는 국회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법안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1월19일 발표한 '서비스산업별 수출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 규제완화와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야 사이 이견이 심하다"며 "입법은 입법대로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