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세무서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퇴사힌 계약직원들의 명의를 훔쳐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을 놓고 수정신고와 내역정정 등을 번역원에 통보했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1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한국문학번역원이 오류 신고한 원천세 신고와 관련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득자료 지급명세서 내역을 정정하도록 통보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계약직원 A씨는 근무계약이 종료된 뒤 번역원으로부터 3년 동안 2천만 원가량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신고된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했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2명의 계약직원들도 비슷한 허위신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
번역원의 자체감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2015~2017년 비슷한 사례는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번역원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뒤 제3자인 한국인(퇴사 계약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해 신고하는 오류를 저질렀으며 다음 연도에도 같은 오류를 저질렀다”며 “번역원에서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번역원의 잘못과 관련해 “2015~2017년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슷한 사례를 모두 6건 적발했으며 앞으로 번역원으로부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는 번역원에 오류 신고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고 소득자료 지급명세서 내역도 정정하도록 통보했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번역원으로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고용해 밤샘작업을 하면서 소득자료를 전수조사해 정정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한 계약직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고 보고받았다”라며 “아무리 늦어도 1달 안에 계약직원들의 소득자료 정정작업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