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2-11 17:56:29
확대축소
공유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11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과 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하면 모순이다. 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 기소를 안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와 관련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제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법무부 자체감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숙지하고 조직문화를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작은 문제라도 과감하게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아들 군대 휴가 미복귀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