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타다’를 운영하면서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영업을 했다고 바라봤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10일 '타다'를 둔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에게도 벌금을 2천만 원씩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이 대표는 타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들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택시시장을 침범할 생각은 없다”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서 공유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쏘카를 처음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규제를 하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지 않을 것”이라며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4차산업혁명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축적하는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며 “타다는 모빌리티산업을 혁신하는 디딤돌이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가 없어지면 기술경험을 미래에 전달할 수 없다”며 “모빌리티산업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기술로 더 많은 가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