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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동산 탈세 의심사례 670건 적발, 국토부 "수사체계 강화"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2-04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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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동산 탈세 의심사례 670건 적발, 국토부 "수사체계 강화"
▲ 2차조사결과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국토교통부>
정부 합동조사단이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관한 합동 2차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사례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2차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된 2차합동조사에서는 1차 합동조사대상 가운데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2019년 8월과 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가운데 조사 가능한 187건, 2019년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가운데 조사 가능한 601건 등 1333건과 관련해 검토가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편법 증여와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670건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82건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 56건, 성동구 54건, 영등포구 52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21일부터는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실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거래 신고기한도 기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거래 내역에 관한 직권수사를 진행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도 신설한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2차 조사에서도 비정상적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2월21일부터는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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