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제 논의에 진전이 이뤄져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31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세 관련한 국제적 논의내용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30일 프랑스 파리에서 1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다자간 협의체(IF)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
현재 물리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이 직접 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이익을 냈다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업종은 온라인플랫폼, 콘텐츠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서비스사업과 가전·휴대폰·컴퓨터, 옷·화장품·사치품,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사업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임 실장은 “삼성 등도 과세 검토 대상에 들겠지만 소비자 대상사업의 디지털세 적용기준은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디지털세 과세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적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삼성전자 이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사업은 디지털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대상 사업이 아닌 중간재·부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업간거래(B2B) 업종을 디지털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대상이 되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국가 사이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서 디지털세를 내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공제받게 돼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셈”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내기업의 세수가 유출되고 동시에 외국기업의 세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세금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사항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 내용은 2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상정된다. 최종안은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