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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울산시장 송철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분노"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1-30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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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사건 불구속기소 결정에 분노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송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 동안 지속한 장기수사 끝에 나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는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0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철호</a>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분노"
송철호 울산시장.

송 시장은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 왔고 울산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왜곡과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이 소환 당일 경우없이 기소를 발표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검찰수사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좇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 목적에 의한 어떤 결론을 내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묻고 싶다.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느냐"며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삼아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는가"라고 되물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를 청탁했고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선거법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선거법상 민간인이었다"며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로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기소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과 ‘고래고기사건’ 등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울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 비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재수사해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 사건의 진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실추된 울산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해 하는 울산시민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울산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동료 공무원 여러분도 굳건히 업무에 충실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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