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5점을 부과한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테라셈 로고. |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이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수를 20%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벌점이 5점을 넘어 테라셈 주식은 3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테라셈은 앞서 1월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29일 테라셈 주가는 전날과 같은 2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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