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 혐의로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집행유예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1-23 18:0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 혐의로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집행유예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2019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 때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황에서 실력으로 진입을 강행하면 경찰관 폭행이나 펜스 파손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예상되는 행위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국회 앞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가혹한 판결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하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관련자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 2019년 3월27일, 2019년 4월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통합 출범 광고 조회수 1억뷰 돌파, 영화 '트랜스포머' 모티브
CU '밸런타인데이' 공략, 스누피·포켓몬 포함 인기 캐릭터 '레트로' 굿즈 선봬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4천억 공급, 김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CJ온스타일 '1700만 원' 초고가 스위스 여행 상품 흥행, 설 연휴 추가 편성
1월 수출액 658억5천만 달러로 34% 증가, 반도체 2배 뛰며 8개월 연속 확대
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한 1600억 규모 펀드 결성, "생산적금융 속도"
이마트24 생리대 '1+1' 할인행사, 28일까지 최대 63% 할인
HD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에 최대 1억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신년 모임, 정철동 "신뢰 바탕으로 함께 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