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2019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 때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황에서 실력으로 진입을 강행하면 경찰관 폭행이나 펜스 파손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예상되는 행위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국회 앞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가혹한 판결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하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관련자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 2019년 3월27일, 2019년 4월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