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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엄령문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윤석열 수사할 단서 없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2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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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계엄령문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놓고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었던 윤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계엄령문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수사할 단서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강 센터장은 ‘계엄령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데 따라 이번 답변을 내놓았다.

이 국민청원은 2019년 10월24일 올라와 2019년 11월23일 참여인원 20만5668명으로 마감됐다.

청원자는 “계엄령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윤 총장이 수사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만큼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계엄령문건과 관련된 수사가 정식직제 아닌 합동수사단에서 진행돼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도 합동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때문에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이 처리됐지만 실제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불기소이유통지서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발신된 점을 놓고도 강 센터장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자동 출력됐다”며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으로 계엄령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2018년 7월6일 고발했다.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간수사 결과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국내송환에 힘을 쏟겠다”며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도 다시 시작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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