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들과 관련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 1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 항소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놓고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조 회장의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은 3월25일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그가 최대주주에 올라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봐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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