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현준 효성 비리 2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1심 유죄부분 다투겠다"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1-22 16:3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안들을 두고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효성 비리 2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1심 유죄부분 다투겠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들과 관련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 1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 항소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놓고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조 회장의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은 3월25일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그가 최대주주에 올라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봐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경북지사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
LG화학 이사회 의장에 조화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SK스퀘어 지난해 영업이익 8조8천억 125% 늘어, 역대 최대
검찰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전직 부장 주가조작 가담 의혹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사상 최고치 5960선, '20만전자' '100만닉스' 등극
[오늘의 주목주]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고려아연 8%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2..
KAI 사장에 김종출 전 방사청 무인사업부장 내정,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진옥동 "생산적금융 적극 지원"
[24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 기억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