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조현준 효성 비리 2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1심 유죄부분 다투겠다"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1-22 16:3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안들을 두고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효성 비리 2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1심 유죄부분 다투겠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들과 관련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 1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 항소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놓고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조 회장의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은 3월25일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그가 최대주주에 올라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봐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가시화하는 해외 원전 성과, 이한우 최대 수주 행진은 '시간 문제'
제헌절 이어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 지정 수순, 주요 선진국보다 쉬는 날은 많지만
트럼프 2기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 급성장, ESS 배터리 '전성기' 예고
이란전쟁에 장금상선 유조선 '대박', 정태순 수에즈막스급 VLCC까지 싹쓸이 예고
은행권도 '프로야구 시즌' 돌입, 연 7% 고금리 적금에 할인·경품 이벤트 '봇물'
4대 금융 카드사 해외 불안요소 없앤다, 신한·우리는 '미얀마' KB국민은 '인도네시아'
스타벅스 성공 요인은 '시간대별 전략',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 유혹
'댓츠 어 노노' 역주행으로 다시 주목받는 있지, JYP엔터 '장기투자' 빛 본다
중국 '딥시크-V4' 4월 출격 전망, 저비용·고성능으로 북미 중심 AI 판도 또 흔드나
대한유화 나프타 수급 차질에 가동률 하락 불가피, 강길순 울산 NCC 재편 협상 다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