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모베이스,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22 09:21: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핸드폰케이스 제조업체 모베이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베이스는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모베이스,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 모베이스 로고.

모베이스는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1건과 유상증자 결정 공시 2건을 뒤늦게 공시함에 따라 2019년 12월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 지연으로 모베이스는 벌점 3점을 받았지만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21일 모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80원(1.9%) 내린 4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