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입찰공고에서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업권보다는 다른 구역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을 조정하면서 기존 사업구역의 매력이 떨어진 데다 사업권 조정에 따라 앞으로 매출까지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 가운데 DF1(향수·화장품 및 탑승동)과 DF7(패션잡화)의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월26일 마감하는 제1터미널 4기 면세점사업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주류·담배·식품을 팔 수 있는 DF3와 패션 및 기타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DF6에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탑승동(DF1)의 일부 매장 사업권을 넣었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패션·잡화DF7와 향수·화장품 및 탑승동인 DF1, 명품 매장 DF5을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DF7(패션잡화)은 다른 면세점사업권보다 수익성이 낮지만 신세계면세점은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탑승동을 운영하면서 두 사업권을 합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등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면세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다른 사업권에 눈독을 들이기보다는 DF1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DF7을 지켜내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제주도 시내면세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과 비교해 인천공항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입찰공고에서 면세사업구역을 주류·담배·식품을 팔 수 있는 DF3와 패션 및 기타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DF6에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탑승동(DF1)의 일부 매장을 사업권을 포함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신세계면세점의 DF7 계약기간은 2020년 8월까지, DF1은 2023년 8월에 계약이 끝난다.
DF1과 DF7의 시너지를 거둘 수 없게 된 만큼 이번 입찰에서 DF7을 다시 따내더라도 이전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DF7을 지켜내는 것보단 DF1의 품목 조정을 감안해 매출규모가 큰 구역을 새롭게 노리는 등 새 입찰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다른 사업권을 공략하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번 입찰에서 추가적 사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롯데면세점과 기존 사업권 3곳을 수성해야하는 신라면세점 등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베팅이 필요하다.
인천공항국제공사는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하지만 경쟁사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사업제안서에서 차이를 내기 쉽지 않아 결국 입찰가격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영업손실을 본 만큼 다시 무리하게 참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세계면세점은 K교육재단을 통해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등 제주도에서 시내면세점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에 과감한 베팅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으로서는 2023년 이후 사업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